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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의 날, 휴무인 곳과 아닌 곳 알아 보기

masoume 2023. 4. 29. 23:49

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. 5월 1일은 달력상 '빨간 날'(법정 공휴일)이 아니기 때문에 쉬는 회사도 있고 정상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. 어떤 곳이 휴무이고 어떤 곳이 정상 운영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.

근로자의 날 쉬는 곳

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해당되는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은행과 증권사, 보험사 등 민간 금융회사
  • 주식과 채권 시장
  •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(회사 규모와 상관 없이 모두 적용)

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하는 곳

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직종은 휴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. 
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가 그렇습니다.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하는 곳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관공서 및 공공기관
  • 학교
  • 우체국(창구 업무만. 일반 및 특수우편물 수집과 배송 업무는 중단)
  • 법원과 검찰청, 시청 등 관공서 내 은행 지점
  • 공항, 서울역 환전소 등 특수영업점
  • 대부분의 대형 병원과 요양병원

병원과 요양병원의 경우 '응급의료포털'에서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근로자의 날 병원 휴무 여부 확인하기

응급의료포털에서 병원 찾기를 통해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아래 응급의료포털에 접속한 후, '병원·약국 찾기'를 클릭하면 병원 찾기로 넘어갑니다.

 

E-GEN | 응급의료포털 E-Gen

주변에 위치한 응급실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

www.e-gen.or.kr

 

원하는 병원을 지도 혹은 주소로 검색해서 찾을 수 있으며 아래 이미지 처럼 근처 병원이 현재 진료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응급의료포털 병원 찾기 검색 결과

근로자의 날 출근 시 수당 계산

근로자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어 기존 임금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  • 시급제 및 일급제 : 휴일근로수당 100% + 가산수당 50% + 유급휴일수당 100% = 2.5배 적용
  • 월급제 : 휴일근로수당 100% + 가산수당 50% = 1.5배 적용
  •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: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음

 

근로의 형태와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이 달라지므로 계산법 확인이 필요합니다. 또한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면 휴일근무수당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.